이 달의 상담
번호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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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이번에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궁금합니다! | 494 | 2024.10.25 |
100 |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482 | 2024.09.27 |
99 |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후 곧이어 둘째에 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439 | 2024.08.30 |
98 | 재직 중 같은 그룹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산정 방법 | 839 | 2024.07.26 |
97 | 연차를 비례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 3578 | 2024.06.28 |
96 | 임신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1900 | 2024.05.31 |
95 | 육아휴직 기간에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임금을 받아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620 | 2024.04.26 |
94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6669 | 2024.03.29 |
93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2570 | 2024.02.23 |
92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967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