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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0시 출근만 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이 궁금해요.
2026.02.0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2026.1.1.부터 2026.6.30.까지 6개월간 육아기 10시 출근제(35시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허용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받아 운영하면 되는지, 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1까지 지원금(3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면,

v 근로자는 육아와 일 병행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v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의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제도 사용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장 내 제도 도입(준비 단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 규정 마련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임금 보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2단계>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근 기록 :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등록합니다(,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시기 : 단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지원 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사용 기간이 겹칠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경우 장려금 월 30만원 지급.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인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추가 지급.

 

 

단축 근무 형태

 

반드시 10시 출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매일 1시간 이상은 단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해 17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1시간 늦은 출근, 1시간 이른 퇴근,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주 지원 금액

 

-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므로 1개월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6개월 사용하였으므로, 180만원(30만원x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세히 보기 :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