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인 甲 회사에서 근무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종 특성상 근로자들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 직원 2명이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직원별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A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고용보험 미지급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B의 경우 겸업 중으로, 저희 회사(甲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또 직원 B가 甲회사와 乙회사 양쪽에서 모두 출산전후휴가 관련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 A> 甲 회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 주 5일)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6. 5. 15. ~ 2026. 8. 12.(90일)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직원 B> 甲 회사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1일 4시간 × 주 5일) - 월 통상임금: 1,100,000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6. 5. 15. ~ 2026. 8. 12.(90일)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乙 회사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1일 3시간 × 주 5일) - 월 통상임금: 900,000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6. 5. 15. ~ 2026. 8. 12.(90일) - 고용보험 미가입 |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직원 A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태아 임신 기준으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즉,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최초 60일 전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 A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해당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 |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 통상 근무 | ||||
최초 60일(유급) ※ 고용보험 급여 지원 X | 나머지 30일(무급) ※ 고용보험 급여 지원 X | |||||
5.1.~5.14. (14일) | 5.15.~5.31. (17일) | 6.1.~6.30. (30일) | 7.1.~7.13. (13일) | 7.14.~7.31. (18일) | 8.1.~8.12. (12일) | 8.13.~8.31. (19일) |
월 임금총액 ÷ 31일 × 14일 | 월 통상임금 총액 ÷ 31일 × 17일 | 월 통상임금 총액÷ 30일 × 30일 | 월 통상임금 총액 ÷ 31일 × 13일 | 0원 | 0원 | 월 임금총액 ÷ 31일 × 19일 |
5월 임금 | 6월 임금 | 7월 임금 | 8월 임금 | |||
※ 甲 회사는 해당 월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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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원 A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51
다만, 이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직원 B의 경우
직원 B는 甲 회사와 乙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이중고용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되며, 취득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상용 근로자인 사업
상용 근로자로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직원 B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甲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고 있으며, 乙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乙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B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乙 회사를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지급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 회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위 甲 회사의 직원 A의 사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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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甲 회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甲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근무 |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 통상 근무 | ||||
최초 60일(유급) ※ 고용보험 급여 지원 O | 나머지 30일(무급) ※ 고용보험 급여 지원 O | |||||
5.1.~5.14. (14일) | 5.15.~5.31. (17일) | 6.1.~6.30. (30일) | 7.1.~7.13. (13일) | 7.14.~7.31. (18일) | 8.1.~8.12. (12일) | 8.13.~8.31. (19일) |
월 임금총액 ÷ 31일 × 14일 | (월 통상임금 총액 ÷ 31일 × 17일) - (220만원 × 17일 ÷ 30일) | (월 통상임금 총액÷ 30일 × 30일) - (220만원 × 30일 ÷ 30일) | (월 통상임금 총액 ÷ 31일 × 13일) - (220만원 × 13일 ÷ 30일) | 0원 | 0원 | 월 임금총액 ÷ 31일 × 19일 |
5월 임금 | 6월 임금 | 7월 임금 | 8월 임금 | |||
※ 甲 회사는 해당 월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함.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26.1.1.부터 적용), 하한액: 최저임금)
직원 B와 같이 월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할 때 사업주 차액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 이달의 상담 보기: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80
결과적으로 직원 B는 乙 회사로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초 60일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임금을 지급받고, 甲 회사로부터는 최초 60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 간 차액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