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맘입니다. 오는 3월 3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첫 아이, 첫 입학이다 보니 함께 하고 싶은데 연차휴가 외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연간 10일(고시에 따라 최장 20일, 연간 기준은 취업규칙 등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 무급으로 부여됩니다.
사유 “자녀의 양육”이란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자녀의 입학식을 이유로는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학 등 낯선 환경에서 며칠 동안 자녀의 적응을 돕겠다는 사정은 긴급한 사정이 아니기에 가족돌봄휴가로는 불가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는 자녀를 위해서는 수능 당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없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교하는 학교의 자녀을 돌보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허용 의무
자녀돌봄휴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항)
가족돌봄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주더라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후단) |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후단) 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해당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비교>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비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 절차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휴가사용일 가능)까지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4항).
신청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임 |
다른 가족돌봄 제도와의 비교
구분 | 가족돌봄 휴가 | 가족돌봄 휴직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
신청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자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본인의 건강 돌봄/만55세 이상 은퇴 준비/본인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자녀양육 안됨 | |
사용기간 | 연간 10일, (1일 단위 분할 가능) | 연간 90일 (30일 단위 분할 가능)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사용 기간만큼 차감 | 1년 이내 주15~30시간 (학업 제외 2년 연장 가능-최대 3년) | |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당일 가능) -증빙서류 미비시에도 거부 불가 |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미비시 거부 가능 | ||
신청요건 | 재직 6개월 미만도 가능 | 재직 6개월 이상만 가능 | ||
임금지급 | 무급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없음) | 일한 만큼 비례 | ||
※가족돌봄휴직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8
※가족돌봄휴가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48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