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휴직 또는 단축으로 인해 기존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감소한 소득을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복지 차원에서 수당(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의 직원들이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1>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A - 육아휴직 사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월 보전수당: 600,000원 <사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 B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 단축 전/후 1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1주 40시간, (단축 후) 1주 25시간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월 보전수당: 600,000원 |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사례 1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액이 조정(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산 금액이 월 통상임금(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 총소득이 육아휴직 시작 전 기준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고용보험 급여를 감액하여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이유로 지급한 금품은 감액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① 상여금, 성과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 ②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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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 기준을 사례 1의 직원 A에게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A는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입니다.
※ 단위: 원
회사 지급액(a) | 육아휴직 급여(b) | 합산 금액 (=a+b) | |||
월 통상임금 | 보전수당 | 기준 | 육아휴직 기간 | 급여액 | |
0 | 600,000 | 시작일 ~ 3개월 | ‘26. 1. 1. ~ ’26. 3. 31. | 2,500,000 | 3,100,000 |
4개월 ~ 6개월 | ‘26. 4. 1. ~ ’26. 6. 30. | 2,000,000 | 2,600,000 | ||
7개월 이후 | ‘26. 7. 1. ~ ’26. 12. 31. | 1,600,000 | 2,200,000 | ||
※ ‘육아휴직 급여 산정’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5
위 표와 같이,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지급한 보전수당(600,000원)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2,500,000원)를 합한 금액이 3,100,000원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 월 통상임금(3,000,000원)을 100,000원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한 100,000원만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되어,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2,400,000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4개월 이후 기간은 합산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2. 사례 2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구조도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차이는, 육아휴직은 휴직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부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만을 기준으로 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 ’고용보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월 통상임금에 변동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 전까지는 기존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인상 이후부터는 인상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따라서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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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 기준을 사례 2의 직원 B에게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B는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의 통상임금은 3,000,000원입니다.
※ 단위: 원
회사 지급액(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b) | 합산 금액 (=a+b) | ||
단축 시간 구간 | 구간별 급여액 | |||
월 통상임금 | 1,875,000 | 최초 10시간 단축분 | 625,000 | |
보전수당 | 600,000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본 사례 2: 5시간분) | 200,000 | |
합계(a) | 2,475,000 | 합계(b) | 825,000 | 3,300,00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1
회사 지급액은 단축된 근로시간(주 2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금과 보전수당으로 구성되며, 이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하면 3,300,000원이 됩니다. 이는 단축 시작 전 기준의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을 300,000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초과한 300,000원만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감액되어, 525,000원이 지급됩니다.
※ 위 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감액 판단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 인상 전과 후로 구분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