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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집)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다면,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 등이 있나요?
2026.09.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59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 직장대디입니다.

 

최근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로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어, 당분간 곁에서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20269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69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1. 20269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에 배우자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설

이하에서는 각 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존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9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질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달리 별도의 사용 단위나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였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중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

 

휴가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휴일, 휴무일 포함하지 않음)이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모두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의 회복과 돌봄을 위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까지 반드시 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