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 직장대디입니다.
최근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로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어, 당분간 곁에서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1.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 주요 내용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에 배우자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설 |
이하에서는 각 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면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존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질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달리 별도의 사용 단위나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였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중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배우자의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
휴가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일(휴일, 휴무일 포함하지 않음)이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모두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의 회복과 돌봄을 위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까지 반드시 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