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상담
| 번호 | 제목 | 조회수 | 날짜 |
|---|---|---|---|
| 87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11002 | 2023.08.25 |
| 86 |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해당 직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8639 | 2023.07.28 |
| 85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연달아 사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어떻게 적립해야 하나요? | 22554 | 2023.06.30 |
| 84 | 다태아의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과 순차적으로 부모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이 궁금해요. | 12836 | 2023.05.26 |
| 83 | 윤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20520 | 2023.04.28 |
| 8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마다 달리 정하고 그 정한 시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 8883 | 2023.03.30 |
| 81 | 직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3538 | 2023.02.27 |
| 80 |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9306 | 2023.01.27 |
| 79 |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892 | 2022.12.29 |
| 78 |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 6337 | 2022.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