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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집)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2026.08.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68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의 방학 기간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 가능한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개정·공포되었으나, 신청기한·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어떤 제도인가요? (시행일: 2026. 8. 20.)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7일 또는 14일이어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도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신청 사유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자녀의 방학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긴급한 돌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휴교 또는 휴원 조치가 내려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 중지 또는 어린이집 격리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육아휴직 추가 6개월 요건 충족 증빙 자료(해당 시),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

 

신청서 제출 시에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학 안내문, 입원확인서, 휴원·휴교 안내문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단기 육아휴직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요?

신청 철회 기한 역시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음

휴원·휴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할 수 있음

 

(5)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함

휴원·휴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로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함

 

위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시기 변경 사유와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내용이 기재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또는 전산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서식에도 단기육아휴직 여부, 사용 기간(7일 또는 14), 사용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6) 단기 육아휴직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1,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최대 3)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의 새로운 육아휴직이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요건 충족 시 16개월) 안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