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이 달의 상담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날짜
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주마다 달리 정하고 그 정한 시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3346 2023.03.30
81 직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811 2023.02.27
80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485 2023.01.27
79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51 2022.12.29
78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2288 2022.11.29
77 육아휴직 기간 중 가끔 출근해서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나요? 8812 2022.10.28
76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903 2022.09.29
75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3107 2022.08.26
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453 2022.07.29
73 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4369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