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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11.0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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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존에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주 5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통상근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어도 차년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적용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합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8, 2015. 2. 17.).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총 120시간(=15일 × 8시간)으로 환산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120시간에서 4시간을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는 116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

 

따라서 질문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한 4시간뿐만 아니라 단축된 4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출근 간주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6조).

 

개정법 시행 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센터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비례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5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더라도 단축 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연차휴가를 일수 기준으로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잔여 연차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15일(=120시간=15일 × 8시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는 60시간(15일 × 4시간)이므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휴가를 관리할 때에는 사용한 일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시간과 잔여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308, 회시일자: 2015. 2. 17.

【질 의】

1. 근로자A는 201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13일은 정상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나머지 3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근무)기간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근로자A가 201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5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3. 근로자A가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회 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C기간)을 나누어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예시] 2015년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 근로자, 2014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B기간) 하루 4시간(C기간)으로 단축 근무

①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의 연차휴가

= 17일×B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C기간)의 연차휴가

= 17일×(C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4시간/8시간)

③ 2015년 연차휴가 일수

= ① + ②

3.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

 

관련 행정해석 (2024. 10. 2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216, 회시일자: 2013. 7. 18.

【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 2. 20.

【질 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 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