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지 약국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손이 모자랄 때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비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통상 일반적으로 1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의 연속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1단위로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종료하는 형태이므로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대법 2002. 7. 26. 선고2000다27671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동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다 27671 판결 일부 발췌 ..생략..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다만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으로 정정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근로자로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기금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②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④ 1인 사업자, ⑤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특정요건 충족 시 최초 지급시 3개월분 급여를 일괄 지급(총 150만원, 월 50만원x3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②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유산, 사산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요건확인 | ||
①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2019.4.2.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을 것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사업주의 배우자,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 이내 인척이 아닐 것 |
②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해당여부 및 근로사실 확인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 확인(일용근로자 포함) | |
③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장 미성립으로 인해 근로자가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 및 근로사실 확인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 확인(일용근로자 포함) |
구체적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에 대한 설명은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지침>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