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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해당 직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07.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13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회사 직원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연달아 출산전후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인정된다면 인수인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A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 2023. 3. 1. ~ 2023. 6. 30.

  - 직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 : 2023. 7. 1. ~ 2023. 9. 28.

  - 대체인력B의 채용일 : 2023. 3. 14.


답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생략)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생략)

 

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1. 대체인력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대체 인력 고용기준일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원A가 출산전후휴가를 2023. 7. 1.에 시작했다면 2023. 5.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직원A의 경우처럼 회사가 직원에게 임신 전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고용기준일을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16, 2022. 11. 29.).

 

, 직원A의 임신 중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3. 3. 1. 2개월이 되는 날인 2023. 1. 1.을 대체인력 고용기준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 1. 1. 이후 채용된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2. 인수인계기간으로 적용되는지

 

업무 인수인계기간이란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 이후 기간에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의미합니다.

 

대체인력B는 대체인력 고용기준일인 2023. 1. 1. 이후에 채용되었으므로 회사는 대체인력B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B가 채용되었을 때인 314일에 직원A는 이미 육아휴직 중이여서 회사는 직원A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 시작일 전날까지 지급되는 인수인계 기간 중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대체인력B가 직원A의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3. 3. 1. 이전에 채용되었을 경우에 는 회사가 대체인력B와 직원A를 동시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지원금 지급대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전 이뤄진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16, 2022. 11. 29.)

 

따라서, 대체인력B에 대하여 회사는 직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이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인수인계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416, 2022.11.29.)

질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대상(인수인계기간 적용 포함)인정 여부

- 근로자A의 육아휴직기간: ’22.3.1.~’22.6.30.

- 근로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 ’22.7.1.~’22.9.28.

- 대체인력B 고용일: ’22.3.14.

 

회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2개월이 되는 날(이하 대체인력 고용기준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당해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라면,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장려금 제도 취지와 ’21.11.19.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가 시행(신설)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고용기준일을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2개월이 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지원금 지급대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의 시작 전 이뤄진 업무 인수인계기간은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3. 대체인력B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아래의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등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416, 2022. 11. 29.)에 따르면 대체인력B에 대하여 사업주는 직원A의 인수인계기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나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7월과 8월은 1개월 지급액 80만원씩을 지급받고 9월의 경우 1개월 지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대체인력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총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지급받는 대체인력 지원금

(1) 7월과 8

: 800,000 X 2 =1,600,000

(2) 9

: 800,000 ÷ 30 X 28 = 746,660(원 단위에서 절사)

 (3) 총 지급액

: 1,600,000 + 746,660 = 2,346,660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