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처럼 첫째,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휴직/휴가 사용 현황 | 기간 | 개월(일)수 |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 2023. 3. 1. ~ 2024. 1. 31. | 11개월 |
둘째 출산 | 2024. 2. 1. | |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 2024. 2. 1. ~ 2024. 4. 30. | 90일 |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 2024. 5. 1. ~ 2025. 4. 30. | 12개월(1년) |
복직일 | 2025. 5. 1. | |
첫째 육아휴직을 2023. 3. 1. ~ 2024. 1. 31. 로 신청하여 사용하던 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하고 바로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했습니다. 곧이어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12개월(1년)을 사용한 후 2025. 5. 1. 복직하는 경우, 첫째, 둘째 각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후지급금이란?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특례 급여는 별도 규정에 따름
| 육아휴직 급여(75%) | 육아휴직 급여(25%) |
1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2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3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4개월 ~ 9개월 | 〃 | 〃 |
10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11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12개월 | 1,125,000원 | 375,000원 |
합계 | 13,500,000원 | 4,500,000원 |
지급방식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일시불 지급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청 하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합산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일시불(4,500,000원)로 지급합니다. 이 일시금을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이라고 일컫습니다.
3.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 12. 5.)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속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의 추가 사용, 개인 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개인 휴직 추가 사용이 있다면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여부를 기다려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개인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아래 도식 참조).
1차 육아휴직 | 복직 후 3개월 근무 | 개인휴직 | 복직 후 3개월 근무 |
반면,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4. 사안의 경우
계속 근무 인정 기간 | 기간 | 개월수 환산 | 합계 |
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둘째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4. 2. 1. ~ 2024. 4. 30. | 3개월 | 6개월 |
둘째 육아휴직 복직 후 실제 근무 기간 | 2025. 5. 1. ~ 2025. 7. 31. | 3개월 |
관련 행정 해석 |
행정 해석(여성고용정책과-5041, 회시일자 : 2018. 12. 5.) 【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후략)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추가 사용 또는 개인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근로자의 휴직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 등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