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6.9.18. 시행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일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3

나머지 2

기업규모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중소기업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 상한액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참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