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6.9.18. 시행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일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 |||
휴가기간 | 최초 3일 | 나머지 2일 | |
기업규모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무급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중소기업 | ■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 상한액 ■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참고
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