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2026.9.18. 시행).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휴가 청구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