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 기준

급여 수준: 일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휴가 기간

연간 최대 6

최초 2(유급)

나머지 4(무급)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수준: 일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일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2

나머지 4

기업규모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무급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중소기업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 2일의 통상임금이 168,420 원(26.1.1.기준 상한액)  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참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후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급여 신청

신청 시기

난임치료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