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 이며, 최초 2일 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4일 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2025.2.23. 시행) .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2024. 10. 22. 신설).
·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술 전 필수 단계인 난임검사 및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2025. 8. 29. 개정).
·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5. 8. 29. 개정 사항
기존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당일 및 시술 후 회복기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5. 8. 29. 이후부터는 시술 전 필수 단계인 난임검사 및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대상으로 확대 인정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