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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210만원('23.1.1.시행)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다태아 75)

30(다태아 45)

대기업

사업주에게 청구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 210만원('23.1.1.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센터에 청구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 근로자수업종
500명 이하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제50조)
  •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0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 Tip

    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됨.

    ②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함

급여 지급 대상
· 모든 노동자가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