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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
2022.07.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209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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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7월 카드뉴스 주제는 기간제·파견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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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혜선님은 22.01.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혜선님은 22.01.0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20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90일치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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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혜선님은 출산휴가 90일 전체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워진 혜선님은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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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접수한 은희 노무사는 

혜선님이 알고 있는 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혜선님을 안심시켰어요.


다만, 혜선님이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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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님은 

22.01.01~22.01.20(2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22.01.21~22.03.31(7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을 

각각 신청해야만,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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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된 메뉴를 이용하여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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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상당액과 관련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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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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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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