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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집] 또 바뀝니다! 💁‍♀️2026년 하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2026.06.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5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또 한 번!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최소 기간 단축

2. 남성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삭제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5.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신설


개정 내용을 접하실 때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각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제 육아휴직 짧게도 쓸 수 있대!"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짧게 나누어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도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2주만 쓰면 급여는 지급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30일 미만의 단기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과 다름없어 현실적으로 잘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에 한해 7일 이상 사용 시 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꼭 확인하세요 사용 사유: 자녀의 방학·휴원·휴교·질병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함 사용 단위: 1주 또는 2주 사용 횟수: 연 1회+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음 📋 시행령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92호 및 제2026-294호 2026.6.1. 공고) 단기 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허용 사유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명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방학을 한 경우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등교중지·격리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기존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2026.9.18. 시행)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땠을까요?

🔎 여기를 주목하세요!

남성은 직접 임신을 할 수 없으므로, 기존 법 조항을 근거로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꼭 확인하세요

사용 사유: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 육아휴직 요건 충족: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요건 충족 필요(6개월 미만 재직하더라도 사업주 재량 하에 휴가 부여 시 사용 가능)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94호, 2026.6.1. 공고)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는 배우자가 아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단, 순환기계통 질환 및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2026.9.18. 시행)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 사유가 왜 특히 문제였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고용24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14일간 채용 노력을 했음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2회 이상 거부해야 문제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결국 공고만 게시한 채 채용 의사 없이 기간을 채우는 방식으로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하려면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 이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로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9.18. 시행)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었지만,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더라도 남성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

청구 기한: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적용 제외

해당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시행령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92호, 2026.6.1. 공고)


휴가 청구 시 유산·사산 발생일, 사용기간, 청구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2026.9.18. 시행)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됩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산전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출산(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 입원·안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개시 가능

분할 사용 3회,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원칙은 기존과 동일

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신설 (2026.11.27. 시행)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최초 2일 →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유급일수 확대보다, 함께 신설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행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본 게시물에 인용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92호·제2026-294호)은 아직 공포 전으로,

시행 전 최종 법령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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