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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식작성법] 출산전후휴가 신청부터 급여까지, 서식 작성 꿀팁 공개 🍯
2025.08.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95



출산휴가를 앞둔 근로자와 이를 지원해야 하는 사업주는 가장 먼저 각종 신청서와 확인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식마다 기재 항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확인서, 급여신청서 작성 요령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식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법정 서식으로,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서식은 임의서식으로, 사업장에서 자체 서식을 활용하거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글 마지막에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107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3



STEP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위 서식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서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에는 ①,②,⑥번,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③~⑥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은 11월에 업로드될 육아휴직 서식 작성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① 사용 기간

출산휴가는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컨대 토요일·일요일 등 휴무일과 주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태아는 출산 전후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늦어도 출산일 당일부터는 개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예외적인 경우에 출산 전 사용가능한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ⅰ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ⅱ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ⅲ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ⅳ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예시>




② 사용 일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에서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로 정해두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아기가 늦게 태어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휴가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날보다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휴가 기간보다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00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에 휴가종료일 7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숙아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⑥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출산전후휴가를 휴가 개시 며칠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STEP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또는 '고용24'에 등록






①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업무에서 사업장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이 여러가지인 경우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⑫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계산 예시>






⑬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이 해당합니다

(예: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통상임금 = 22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고정 식대 10만 원 → 통상임금 = 210만 원


출산휴가 산정 시 기재 방법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O” 표시를 합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헷갈리신다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⑭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쉽게 말해 ‘정규 근무시간’을 뜻합니다.

휴가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시간만 적으면 되고,

야근·휴일근무처럼 추가로 일한 시간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⑬번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을 월급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월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 계산식: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주 = 208.32시간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신 경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확인자란에는 반드시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서명(또는 도장)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확인서를 언제까지 교부 ·등록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을 위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에 제출






㉮ 회차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회차별(1·2·3·4회차)로 구분하여 적고, 휴가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차로 적습니다.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전후휴가 등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았으나 급여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자녀가 외국인이어서 주민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다태아일지라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1명만 기재합니다.


⑧ 이번 회차 신청 기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과 일수만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30일 단위로 끊어 회차별(1·2·3·4회차)로 구분해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⑩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21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차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 해당 기간과 금액을 이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여부는 ‘확인서’작성법 ①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 차액분 산정 방법은 ‘확인서’작성법 ⑫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감액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⑪급여 신청기간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조기복직 또는 퇴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⑫ 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 소득활동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소득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기타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휴업하지 않았다’고 보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⑬ 신청기간 연장사유

출산전후휴가등 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하여

12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⑭출산후휴가급여 등 급여신청일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합니다.

다만,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 서식 다운로드사용자 서식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0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법정)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9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법정)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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