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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
2022.11.1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060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11월 두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3


지현님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10년 넘게 일해 온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복직 후 지현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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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직 후 지현님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전직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현님은 계속해서 단순 업무들만 수행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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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지현님을 격려하면서, 

은희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했어요.


회사는 전직 명령이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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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의 안내에 따라, 지현님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근거하여 

전직 명령 후 단순 업무들만 실제 수행해 온 사실과, 

'우수사원 포상 기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온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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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고,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주장한 지현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현님은 다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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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직장대디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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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10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 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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