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총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식 외에도 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도록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
본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중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통상 인사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요건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인 근로자일 것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할 것(매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요)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것
·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할 것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35시간인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30만 원)에 더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기간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그 기간만큼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기간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음)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체는 지원 제외 기간에 해당함
시행 시기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본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개월 단위로 신청 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정해진 서류를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 예시
1월에 제도를 시행한 경우 → 제도 개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첫 신청 가능일: 5월 1일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 제도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며, 도입·활용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반드시 ‘10시 출근’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근 시간 조정뿐 아니라 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하며 하루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됩니다.
Q3. 출근 30분, 퇴근 30분처럼 나누어 단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나누어 조정하더라도 하루 총 1시간이 단축되면 인정됩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Q5.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원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Q6.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Q7. 언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후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