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청시기
·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휴직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④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2026.9.18. 시행)

· 단기육아휴직도 원칙적으로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입원, 감염병에 따른 자가격리·등교 중지·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8.20. 시행)

※ 자녀의 방학을 사유로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 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다음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2025.1.1. 시행)
  •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신청일부터 3일 이내(2026.9.18. 시행)
  • 긴급한 사유(즉, 방학 사유 제외)에 따른 단기육아휴직 신청: 지체 없이(2026.8.20. 시행)

Q
 
근로자가 휴직시작 예정일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
자가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의 30일 이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저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철회 또는 변경 신청
  • ① 육아휴직 철회신청
    •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 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신청
    • · 연장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각 회차마다 1번 연기 할 수 있으며, ①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 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②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장 신청을 승인 해야 합니다.
    •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기 복직 신청
    •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겨 조기복직하는 것은 사업주의 허락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계획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조기복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