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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ㆍ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ㆍ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최초 5일

나머지 5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 지급 대상 

ㆍ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