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2025.2.23. 시행)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근로자
· 임신 32주 이후(임신 31주 1일 이후) 근로자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2주 이후 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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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全)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25.2.23. 시행)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질환에 걸린 임신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 질환명 | 질병코드 |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0 |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1 |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3 | 라. 전자간 | O14 | 마. 자간 | O15 |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O16 | 사. 절박유산 | O20.0 |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23.5 | 차. 임신중 당뇨병 | O24 | 카. 다태 임신 | O30 |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O31 |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 O34.0 |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1 |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O34.3 |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4 |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 |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O36.5 | 머. 양수과다증 | O40 | 버. 양수과소증 | O41.0 |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O41.1 | 어. 양막의 조기 파열 | O42 | 저. 전치태반 | O44 |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 O45 |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O46 |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 O60.0 |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 질환명 | 질병코드 | 가. 급성 류마티스 열 | I00-I02 |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05-I09 | 다. 고혈압성 질환 | I10-I15 | 라. 허혈성 심장 질환 | I20-I25 |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바. 급성 심장막염 | I30 |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 | I31 |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2* |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3 |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 I34 |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 I35 |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 I36 | 파. 폐동맥판장애 | I37 |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8 |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I39* | 너. 급성 심근염 | I40 |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1 | 러. 심근병증 | I42 |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I43 |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I44 | 서. 기타 전도장애 | I45 | 어. 심장정지 | I46 | 저. 발작성 빈맥 | I47 | 처. 심방세동 및 조동 | I48 | 커. 기타 심장부정맥 | I49 | 터. 심부전 | I50 |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1 |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I52* |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질환명 | 질병코드 | 가. 사구체질환 | N00-N08 | 나.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N16 | 다. 신부전 | N17-N19 | 라. 요로결석증 | N20-N23 |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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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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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연차유급휴가 계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지침 개정 사항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이후 연차 사용분부터 적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연차 1일 사용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을 차감합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조퇴, 지각, 결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문화개선정책과-2973, 2025. 11. 28.)
① 실제 사용(또는 결근)한 시간만큼 차감
② 사용한 시간에 (8/6)을 곱한 시간만큼 차감
③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통일하도록 차감하는 방식
※ 주의: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며,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해석은 아래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89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