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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 카드뉴스-2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있나요?]
2021.11.1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892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2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있나요?]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11월-2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있나요?]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11월 두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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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렵다며, 출산휴가 중인 저를 정리해고 했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운영을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 중에 저만 해고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거냐"고 항의하니, 사장님은 회사가 어려우면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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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고, 위 해고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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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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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 등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에 노동자를 해고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에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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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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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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