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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주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총정리
2026.09.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5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지난달까지는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나누어 맡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바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4362974599

*업무분담 지원금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4392898962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1)육아휴직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

즉,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거나 별도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모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2026 개정판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안내서> 1P를 참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archive/archives?filter=%EC%84%BC%ED%84%B0+%EB%B0%9C%EA%B0%84+%EC%9E%90%EB%A3%8C

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③ 적용 제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제도 사용 근로자 요건

다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적용)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은 제외


3. 지원금액



(1)육아휴직 지원금

먼저 육아휴직 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의 연령과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개월 지급액

남성 인센티브

지원기간

만 12개월 이내

(생일 전날까지 개시)

첫 3개월

30만 원

→100만원(특례)

남성1~3호 허용사례

월 10만 원 추가

제도 사용 기간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 특례 적용 요건: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적용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부터 특례 지원금이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례 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 200만 원이었으나,2026년 1월 1일부터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특례가 적용된다면,

(100만 원 × 첫 3개월) + (30만 원 × 이후 9개월) = 총 570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만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첫 3개월만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특례 지원금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1~3호 인센티브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특례 지원금에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 동안 특례가 적용된다면,
월 100만 원(특례) + 월 10만 원(인센티브) = 월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 여부

1개월 지급액

지원기간

인센티브 미적용

30만 원

제도 사용 기간

인센티브 적용:

1~3호

허용사례

월 10만 원

추가

4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요건: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로 허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차이

두 지원금 모두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지만, 특례와 인센티브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특례

있음

없음

인센티브

2025.1.1. 이후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

2021.1.1.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허용사례



4. 신청주기 및 신청기한



(1) 신청주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지원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50%는 제도 사용기간 중에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합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이하 ‘사후지급금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구분

신청시기

지원금의 50%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or 제도 종료 다음날 한번에 신청

나머지 50%

제도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후 신청





🔎 사업주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제도, 폐지된 것 아닌가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후지급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대체인력지원금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나머지 50%를 받으려면 ‘6개월 계속 고용’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50%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은 실제로 6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복직 후 곧바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징계해고 등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50%를 못 받나요?

종전에는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가 개정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사항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신청기한

앞에서 설명한 신청주기에 맞춰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

신청시기

지원금의 50%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나머지 50%

제도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따라서 3개월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원금의 신청기한 내에 최초 신청하면 됩니다.



5. 신청방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제출서류

제출시기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할 때마다

②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

최초 신청 시



6.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 근로자 A가 2026. 4. 16. ~ 2026. 12. 15.까지 8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 자녀는 2026. 1. 16. 출생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적용 가능
  • 근로자 A는 여성 근로자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해당하지 않음
  •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신청하지 않음
  • 1회차(4.16.~7.15.) 신청을 놓쳐, 2회차 신청 시 1·2회차 총 6개월분을 함께 신청


(1) 신청서 구성




먼저 신청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는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사업주·사업장 정보

② 신청자격

③ 제도 사용 근로자 및 업무분담 근로자 정보

사업주·사업장 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나머지 지원금 50%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에 체크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제도 사용 근로자가 지원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제도 사용 근로자 정보






다음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① 성명·주민등록번호

제도 사용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성별도 반드시 표시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총 제도 허용기간

사업주가 실제로 허용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26. 4. 16. ~ 2026. 12. 15.로 작성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기간

총 제도 허용기간 중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여러 회차를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기간을 각각 나누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 1회차: 2026. 4. 16. ~ 7. 15.
  • 2회차: 2026. 7. 16. ~ 10. 15.

총 6개월분을 함께 신청하므로 2026. 4. 16. ~ 2026. 10. 15.를 한 칸에 기재하면 됩니다.


④ 자녀 정보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직 자녀가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 특례·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해당 여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선택하면 해당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례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례 선택 시 대체인력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안내 팝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좌정보 및 신청일자

마지막으로 계좌정보와 신청일자를 작성합니다.


① 계좌정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계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계좌를 기재합니다.

② 신청일자
이번 사례는 1회차 신청을 놓친 뒤, 2회차 신청 시 1·2회차 총 6개월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원금은 제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 제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 → 4월
  • 그 다음 달 → 5월
  • 5월부터 3개월 단위 → 8월 1일, 11월 1일 …
  • 2회차까지 신청 가능한 시점 → 2026년 11월 1일부터

따라서 1·2회차 6개월분을 함께 신청하려면 2026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026년 11월 1일을 신청일자로 기재했습니다.

※ 1회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신청기한 내라면, 이번 사례처럼 다음 회차에 지난 회차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요건뿐만 아니라 신청시기와 방법까지 챙겨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글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5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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