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난임치료휴가, 아빠도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는 여성만의 과정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받는 치료입니다.
(1) 기본 내용
-연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은 유급휴가(통상임금 100% 지급).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2일 기준 168,240원까지 지원*하여
사업주는 지원금액만큼 임금지급의무 면제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별도의 법정 신청기한 없음)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93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당일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
3. 난임치료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4. 상담 사례로 살펴보는 주요 쟁점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Q1.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6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월 1일부터인가요?
A.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A. 가능합니다. 1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 아닙니다.
A. 네, 줘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 W 출처
2019.09.09
센터에서 발간한 직장맘 성평등 다이어리 W에 수록된 콘텐츠의 기사 링크를 업로드합니다. ▶출처들어가며[경향신문] 붉은 목소리 6인의 페미록 “온건하지만 치열한 언니가 뒤에 있다”[한국일보] “엄마? 여성?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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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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