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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A to Z
2026.02.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0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임신·출산·육아기에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노동법률 상담, 역량강화 교육,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아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엄마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출산과 육아를 앞둔 아빠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빠가 직접 쓸 수 있는 제도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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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일수 총 20일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즉, 휴무일·주휴일·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유급”이란 모든 임금 항목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전에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12).

가장 중요한 점은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20일을 꼭 다 써야 하나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근무일 기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을 먼저 사용한 뒤,

산후조리원 퇴소 시기나 배우자의 회복 상황에 맞추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휴가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이 1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 20일 전부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합산 기간이 20일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회사 방침상 일부만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일 전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34).


4. 휴가기간 임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2.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정해진 상한액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지원금과의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 글: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4059976650


5. 상담 사례로 살펴보는 주요 쟁점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Q1. 단시간 근로자도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무)와

비교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 휴가가 계산됩니다.

(관련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101)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4일=주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① 먼저 시간 단위로 휴가를 계산합니다.

→ 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96시간입니다.

② 이를 일수로 환산합니다.

96시간 ÷ 1일 근로시간 6시간 = 16일

→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무일 기준 16일의 휴가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계산된 전체 일수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는 단시간이라 5일만 가능합니다”와 같이 임의로 줄여서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 “육아휴직 중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복직한 이후,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조기 종료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출산 시기와 육아휴직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관련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563)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6. 아빠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근무일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비례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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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에게도 보장된 법정 권리입니다.

사용 시기와 급여 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대디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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