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인상 및 개편으로 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
육아 친화적 근무제도 신설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복잡한 설명은 덜고,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핵심만 콕 집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주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인상 + 사후지급제도 폐지
(1) 지원금 인상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제도 개편으로 피보험자수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휴직 기간 중 지원금의 50%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1.1.부터는 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추가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이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즉, 휴직 전과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 인상 및 신청 간소화
(1) 지원금 인상
사업장 규모별로 지원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분담자 지정: 단축·휴직 근로자 1인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분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총 합산 지원금은 위의 월별 상한액(60·4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간소화
업무분담자 지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금액 하향 조정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적용되던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낮아졌다는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자들이 받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시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 10시간까지의 최초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상한액이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월 상한액이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2026년>
2. 출산·배우자·난임치료 급여 상한 인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는
30일 기준 210만 원 → 220만 원으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일 기준 1,607,650원 → 1,68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2일 기준 160,760원 → 168,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대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운영 조건: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 조정
지원 금액
월 30만~50만 원 (최대 1년)
신청 방법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3월 사용분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이 제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18
2026년 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