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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식작성법]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된 기간제·파견직, 잔여 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09.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20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함께 종료되고, 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통상적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가 아니라,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번 달 글에서 다룬 것은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작성하는 급여 신청서*였고,

이번 글에서는 계약 종료 후 사용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중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법: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3987838757


1. 근로계약과 출산전후휴가와의 관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로 일하다가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을 겪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파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출산휴가는 종료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급여가 아닌 '출산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라 함)'을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 상황 설정

    - 근로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산 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 출산휴가 기간: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3월 30일 (총 90일)


    ·급여 지급 방식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

    2025년 12월 31일 (1일분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회사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부분

    2026년 1월 1일 ~ 3월 30일 (89일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신청


    · 왜 이렇게 될까요?

    평소에는 출산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처음 30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21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그런데 계약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의무가 사라져서,

    계약 기간 중에 사용한 출산휴가(위 예시에서는 하루)에 대해서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아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제도 개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를 의미)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미숙아를 낳은 경우에는?

    *미숙아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기본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숙아를 출산하여 휴가 종료일 7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한 후 휴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대 10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의 상황에 적용)>

    - 근로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산 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미숙아 출산)

    - 총 가능 휴가일수: 100일

    - 회사 임금 지급: 2025년 12월 31일 (1일분)

    - 급여상당액 수령 가능 기간: 99일 (2026년 1월 1일 ~ 4월 8일)

    즉, 미숙아를 출산하여 급여상당액 수령 가능 기간이 89일→99일로 ‘10일’ 연장됨


    4. 필요한 서류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식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법정 서식으로,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서식은 임의서식으로, 사업장 자체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법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3987838757


    서식서식 다운로드 링크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

    (별지 제106호의2서식)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71

    

    출산휴가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8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 확인자료 (근로계약서 등)


    


    3.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작성법

    


    ㉮ 회차: 30일씩 나누어 신청 vs 한꺼번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은 30일 단위로 나누어 회차별(1·2·3·4회차)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전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차별 신청 시에는 각 30일 단위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가가 모두 끝난 뒤에 한 번에 신청한다면 1회차로 기재합니다.


    <예시>

    

    - 근로계약기간: 2025.1.1.~2025.12.31.

    - 출산일(휴가 시작일): 2025.12.31.

    - 전체 출산휴가 가능기간: 2025.12.31.~2026.3.30. (90일)

    -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차별로 신청할 경우:

    1회차: 2026.1.1.~1.30. (30일)

    2회차: 2026.1.31.~3.1. (30일)

    3회차: 2026.3.2.~3.30. (29일)

    -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2026.1.1.~3.30. (89일) 전부를 1회차로 기재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일반적으로 자녀 주민번호 기재합니다.

    아직 출산 전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 자녀인 경우: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다태아일지라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1명만 기재합니다.



    ⑦ 근로계약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의 총기간(근로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⑧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총일수를 적습니다.

    

    ⑨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총일수를 적습니다.

    이때 총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이미 사용한 ⑧의 출산전후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적습니다.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출산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씁니다.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 → 한 번에 전액을 신청 (1회차로)

    남은 기간이 30일 이상 → 30일씩 나누어 신청


    <예시>

    - 계약만료: 2025.04.15.

    - 남은 휴가: 39일

    - 1회차: 2025.04.16.~05.15. (30일)

    - 2회차: 2025.05.16.~05.24. (9일)

    ※신청: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⑪ 급여지급받을 계좌번호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⑫ 신청기간 중 취업(재입사 포함),

    근로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기간 중 취업(재입사 포함),

    근로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⑫번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⑬ 신청기간 연장사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등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하여 12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tip!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는 불가능!"

    출산휴가급여상당액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수급 순서

    - 휴가기간: 휴가를 통해 산모의 몸을 회복하면서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받고

    - 휴가 종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만약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받으면 실업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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