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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가끔 출근해서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나요?
2022.10.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96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10명인 도매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3개월째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무래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회사에서는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나와 일해 주길 원합니다. 대신 일하는 만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요.

 

회사 제안에 따라 가끔 일을 해 주고 일당을 받아도 될까요? 인터넷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면 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요.


답변

 1.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48 

 


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 감액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9 

 


위 두 규정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규정

육아휴직 급여 감액 규정

근거

규정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

동법 제73조 제2

동 시행령 제116조 제3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

동 시행령 제98

적용

상황

'취업'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or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금품 지급

주체

다른 사업장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기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감액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종료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감액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한 날을 휴직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07-07),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날의 전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종료하게 됩니다. 예컨대 2022. 8. 1.부터 2023. 7. 31.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2022. 10. 27.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2. 10. 26.부로 육아휴직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07-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후 다시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것이 되어 예기치 않게 분할 횟수를 소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휴직 전 기간에 걸쳐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므로(임신 중 사용 횟수는 미포함), 분할 가능한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는 휴직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임신 중이거나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할 때 자녀의 연령이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도과한 경우에는 예정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한편 근로제공 후 육아휴직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바, 근로제공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신청 기한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휴직 개시일로 변경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한을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만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 73조 제2항 및 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 116조 제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19조의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