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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연속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2021.10.0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12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직장맘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이 많이 필요했는데 회사를 장기간 비울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1(‘20.5.4~’20.5.23, 20일간), 2(‘20.10.1~’20.10.20, 20일간), 3(‘21.9.1~’21.9.15, 15일간)로 나누어 사용했어요.

 

‘21.10.1.에 그간 사용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보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가능하다는 규정을 봤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한 적은 없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연속 30일 이상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서 3차까지 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4차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할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차 육아휴직(‘20.5.4~’20.5.23, 20일간)은 종료일인 ‘20.5.23.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난 ‘21.10.1.에 급여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차 육아휴직(‘20.10.1~’20.10.20, 20일간)과 3차 육아휴직(‘21.9.1~’21.9.15, 15일간)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두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이므로

35일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기간도 법률상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4차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70(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관련 지침>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2021.1)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급여 30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