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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20.9.9.업데이트)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2020.02.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70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대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까요?



답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재직 여부 모두 관계없습니다.



사용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인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제출 기한은 제한이 없어서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청서 양식이 없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제작한 양식을 활용하세요.(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filter=%EC%84%9C%EC%8B%9D%EC%9E%90%EB%A3%8C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법은 저희 센터 네이버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naver.me/5cKSoFlY



사용 기간 : 1년에 최대 25  (20.9.9. 변경사항)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기본 연간 10일입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0일, 한부모인 경우 연간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9.9.~12.31.까지)

※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1년에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급여 : 무급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조부모에게 아들이나 딸(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손자녀의 엄마나 아빠(직계존속)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 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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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 또한 저희 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센터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FyN38kAr )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