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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왜 다른가요?
2019.06.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5249

질문

저랑 직장동료 A씨는 입사 동기입니다. 2016년 1월 1일에 함께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A씨는 2018년 5월 30일부터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복직 후 인사담당자가 저와 A씨를 불러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알려주었는데, 저는 7개, A씨는 16개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내년에도 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A씨는 변함없이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16개인데요. 왜 연차 개수에 차이가 있나요? 육아휴직 이틀 일찍 들어갔다고 이렇게 불리해질 수 있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단 선생님과 A씨의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다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7. 11. 28.>


 부      칙 <법률 제1510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규정이 2017년 11월 28일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신설 후 6개월이 경과된 날인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례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례에서 A님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A님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으므로 위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변경되기 전에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18년 5월 28일 이전 육아휴직 시작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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