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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변경 전 내용)
2016.09.2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5505

※ 해당 내용은 변경 전 내용입니다. 이 달의 상담 12번 글에 변경 내용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주소 클릭!)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3


 질문 요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사용 중입니다. 한 달 뒤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고용센터의 입장

고용센터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규정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0호).


고용센터의 입장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육아'인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방법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 확인서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2. 배우자 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일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필요

  3. 어린이집 등 3곳 이상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 대기자 명단 제출하여 아이가 현재 입소할 곳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필요

  4. 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 :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필요

  5. 근로자 본인 등본 :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실업급여 지급시기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즉,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하면(자녀 재원증명서 제출) 근로가능 상태로 보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총 4년(1년+3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