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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변경사항)
2017.07.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697

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변경 이유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들은 육아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명시된 서류가 아님에도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업무 개선방안- 2014.6.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에 근거하여, 육아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입증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육아를 이유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퇴사확인서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 내용 보기(클릭!)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지급 요건 


  •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불문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법상에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

  •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 반드시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

  • 단, 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와 시간선택제 근로의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의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사확인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기)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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