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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를 임신해 1명은 출산, 1명은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며칠 부여해야 하는지?
2025.07.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A는 다태아를 임신해 1명은 2025.7.1.(101)에 유산했고 1명은 2026.1.13.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직원B는 다태아를 임신해 2025.7.3.1명은 정상 출산, 1명은 사산했고 출산일부터 휴가를 사용하길 희망합니다. 직원A, 직원B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며칠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단태아의 경우 90, 미숙아의 경우 100,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태아의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는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부여합니다.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지며, 유산·사산한 날 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한 경우 시술·수술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듭니다. 휴가 일수는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부여합니다.


임신기간

~15

(~105)

16~21

(106~147)

22~27

(148~189)

28주 이상

(190~)

휴가일수

10

30

60

90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주가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하여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 30(미숙아 40, 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휴가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라고 하며,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되 ‘30일 기준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때, 최초 6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와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2

- 유산·사산휴가 자세히 보기 :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6





1. (직원A) 다태아를 임신해 1명은 101일인 2025.7.1.에 유산, 1명은 2026.1.13.에 출산할 예정인 경우

 

1) 유산 휴가 부여

 

직원A는 임신 101일인 2025.7.1.에 유산했으므로 유산 휴가 시작일은 유산일인 2025.7.1.이고 101일에 유산했으므로 임신 기간 15주 이내에 해당해 유산 휴가 일수는 10일입니다. , 2025.7.1.부터 2025.7.10.까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 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자동으로 개시되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A2025.7.3.에 유산휴가를 신청했다면, 2025.7.3.부터 2025.7.10.까지 8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유산 휴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부여

 

직원A2026.1.13.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단태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가장 빨리 사용하고 싶은 경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4(출산전후휴가 90-출산일 1, 출산 후 45)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A의 경우, 출산예정일인 2026.1.13.기준으로 44일 전인 2025.11.30.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은 2025.11.3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6.2.27.입니다.

 

반대로 출산전후휴가를 최대한 늦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 출산일부터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A가 출산예정일인 2026.1.13.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2026.4.12.까지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원B) 다태아를 임신해 2025.7.3.1명은 정상 출산, 1명은 사산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다태아를 임신해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때 산()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다태아를 임신해 출산하였는데, 1명은 정상 출산, 1명은 사산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산 휴가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866, 2018.11.25.).

 

직원B의 경우, 다태아를 임신해 2025.7.3. 출산하였는데 1명은 정상 출산, 1명은 사산하였고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원합니다. 따라서 직원B는 출산일인 2025.7.3.부터 2025.10.30.까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 해석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866, 회시일자 : 2018.11.25.)

 

질 의

임신근로자(임신 35주차)가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여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태아를 임신중에 동시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임신 근로자가 동일한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다태아 임신중 일측태아 사망 시 휴가 부여기준 :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14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