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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2025.04.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101

질문


안녕하세요. 2019.10.1.전 육아휴직을 11개월 남짓 사용했고, 현재 20일 정도 육아휴직이 남아있습니다. 2025.7.1.부터 2025.7.2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 근속기간 : 5년 이상

- 자녀 생년월일 : 2018.6.20.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2018.10.1.~2019.9.10. (11.333개월)

- 육아휴직 잔여기간 : 0.667개월(12개월-11.33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2020.1.1.~2020.12.31. (1년)

-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음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사용 대상에 해당하고 분할사용 횟수가 남아있다면,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➊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➋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2.23.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3회(4덩어리)까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인 2025.7.1. 기준으로 ➊만 7세의 자녀가 있고 ➋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8.10.1.자로 육아휴직을 1덩어리만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을 2025.7.1.부터 2025.7.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일(7월의 일수) x 0.667개월 = 20.667일 = 20일(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2.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➊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➋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30일 미만이 된 경우, 해당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여성고용정책과-4313,’20.11.10.)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간 합산 예시

1차 육아휴직 : 2023.5.1.~2023.5.20. (20일)

2차 육아휴직 : 2024.2.1.~2024.2.20. (20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5.10.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2024.5.10. 기준’으로 1차 및 2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4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기간 합산 예시 더 보기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5



사안의 경우, 1차 육아휴직 기간이 2018.10.1.~2019.9.10.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0.9.10.입니다. 1차와 2차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2020.9.10. 이내에 2차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육아휴직 기간은 2025.7.1.~2025.7.20.으로 이미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5.7.1.~2025.7.20.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급여를 신청하면 1차 육아휴직과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2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솔루션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방안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나 2025.2.23.부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약 1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0.667개월)과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시

엄마가 11.333개월(2018.10.1.~2019.9.10.)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에서

잔여 육아휴직 0.667개월 +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함.

 

①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 : 2025.5.1.~2025.7.31.

➜ 아빠가 3개월 사용 완료하면, 부모 각각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 가능

 

② 엄마 육아휴직 신청 : 2025.8.1.

➜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2025.8.1.부터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③ 엄마 육아휴직 개시 : 2025.9.1.~2026.3.20. (0.667개월+6개월)

➜ 0.667개월 = 2025.9.1.~2025.9.20.*

    6개월 = 2025.9.21.~2026.3.20.

    *30일(9월의 일수) x 0.667개월 = 20.01일 = 20일(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2025.2.23.부터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육아휴직 잔여기간x2배) 이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이므로, 0.667개월의 2배인 1.334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함

 

구체적인 사용 예시

11.333개월(2018.10.1.~2019.9.10.)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2020.1.1.~2020.12.31.)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상황에서

잔여 육아휴직 0.667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려고 함.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1.334개월

➜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 x 2배 = 1.334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2025.5.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 2025.7.1.~2026.8.10. (1.334개월)

➜ 1개월 = 2025.7.1.~2025.7.31.

     0.334개월 = 2025.8.1.~2025.8.10.*

      *31일(8월의 일수) x 0.334개월 = 10.354일 = 10일(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됨.

(참고)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기간 산정 방법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88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