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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활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제도 개선방안
2025.10.1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고용중단을 예방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기에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평소 상담을 진행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2025.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현행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개선을 제안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법률 개정 제안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내용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

업무량은 감소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정한다.

1.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

2. 단축 후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단축 후 임금의 항목과 각 항목의 계산 방법

4. 단축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발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 여부에 아무 답변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참 고 조 문

개 정 안

관련 규정 미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 6항 준용규정 마련

11[육아휴직의 신청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1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법 제19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20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허용 사실을 알린다.

사업주가 제4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등의 제한 규정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 26, 28,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23조 제1항과 제28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4, 74조의2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18조의3, 19, 19조의2, 22조의2, 22조의3에 한하여 적용된다.

 

과태료 규정

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9조의3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19조의2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9조의3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각 항목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19조의2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 미비

고용보험법 제118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71조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기한을 도과한 자

 

2. 고용노동부 지침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 개시 며칠전에 근무표가 교부되기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법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지 침 안 (여성고용정책과-3274 2023. 9.27 참고)

근로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근로자는 각 근무조 별 근로시간대에 따른 단축 시간을 정하여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

(. A(9~18 근무)배정시 16~18 단축, B(11~20 근무)배정시 18~20 단축,

C(13~22 근무)배정시 20~22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조별 단축시간을 반영하여 근무표를 작성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한다.

 

2.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이 고정적인 통상 근무부서로 이동시킨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1에서 2를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센터발간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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