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아카이브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
2022.07.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205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7월 카드뉴스 주제는 기간제·파견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3


직장맘 혜선님은 22.01.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혜선님은 22.01.0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20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90일치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4


계약기간 만료 후, 혜선님은 출산휴가 90일 전체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워진 혜선님은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5


상담을 접수한 은희 노무사는 

혜선님이 알고 있는 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혜선님을 안심시켰어요.


다만, 혜선님이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렸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면?]-06


혜선님은 

22.01.01~22.01.20(2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22.01.21~22.03.31(70일)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을 

각각 신청해야만, 총 9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7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된 메뉴를 이용하여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8


일터에서 기간제·파견노동자의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상당액과 관련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09


√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되었다면?]-10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추가 





[칼럼] ‘낙태죄’ 폐지는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2016.11.04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
[서평]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2016.09.04
얼마 전 상사의 괴롭힘과 실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쾌활했던 한 30대 직장인의 죽음은 ‘일터 괴롭힘’의 잔혹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냈다.『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
[인터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가다②
2016.08.17
“센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금천직장맘  처음에는 직장맘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 없어 하다가, 같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용기를 얻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나요?김명희  우리가 ...
[인터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아가다①
2016.08.17
서울시에는 직장맘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금천직장맘지원센터겠지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바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보다 4년이나 먼저 개소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온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칼럼] 최저임금이 여성임금이다. 먹고살 만큼 올려야 한다.
2016.07.22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원래 결정해야 하는 날에서 보름을 넘기고 노동자위원이 모두 퇴장한 후에야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작년대비 7.3% 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