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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6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개정법 소식]
2022.06.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701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6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개정법 소식]-01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6월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6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개정법 소식]-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6월 카드뉴스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개정법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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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2.5.19.)


※ 2022.5.19.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2022.5.19.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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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성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에서의 남녀 차별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④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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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노동자가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해고, 징계,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유도나 방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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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3.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①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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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가능 기간: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임금에 대한 차별처럼 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 시정 명령의 내용: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 처벌 규정: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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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장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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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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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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