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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사례]
2022.03.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484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 사례]-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 사례]-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3월 카드뉴스 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 사례]-3

2021년 7월 8일, 직장맘 아은님(가명)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카카오톡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은님은 2021년 1월부터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라 출산휴가를 쓰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지' 생각하며, 7월 1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사장님으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했고, 한 달 후 해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이었어요.


상담 요청 당시 아은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만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출석 조사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고 있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 사례]-4

상담을 접수한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은희 노무사는 우선 상담이 접수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지속·밀착 상담을 진행하여, 아은님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사장님은 아은님을 실질적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경영악화를 해고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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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는 아은님에게 본인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것과, 회사의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요청드렸어요.

또한, 은희 노무사는 사장님이 아은님에게 근태불량 등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렸어요.

진정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은님에게 센터의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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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노동부 출석 조사에 아은님과 동행하여,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아은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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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후, 아은님과 은희 노무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사장님에 함께 맞서서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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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은 본인의 해고 사유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것 때문이라는 사장님의 말을 녹취하는 등 입증자료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담당 노무사는 정확한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회사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찾기 위해 애를 많이 썼던 사례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사례는 의의가 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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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장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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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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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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