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아카이브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1.10.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931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10월 카드뉴스 주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Q. 코로나19로 아이의 하교 시간이 빨라졌어요.

하교 후 학원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총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출·퇴근시간 등은 모두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 당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단축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다면,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카드뉴스

Ⅴ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Ⅴ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Ⅴ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10월 카드뉴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8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 추가

주요 키워드
지원단카드뉴스
[직성카 22년 4월호] 성평등한 문화공간을 찾는다면?
2022.04.29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W 2022년 4월호 성평등한 문화공간을 찾는다면? 국립여성사전전시관에서는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세상을 짓다- 조리서로 읽는 여성의 역사>...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04.07
코로나 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코로나 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
[직성카 22년 3월호] 육아를 경력으로 삼은 기업들
2022.03.25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W"육아를 경력으로 삼은 기업들"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팀장 보직을 박탈하고 퇴직을 강요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3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지원사례]
2022.03.03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
[직성카 22년 2월호] 육아는 경력이 될 수 없나요?
2022.02.25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W "육아는 경력이 될 수 없나요?"통계청 「인구동태 코호트 DB」통계청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출생 코호트별 생애주기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