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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2021.04.0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4578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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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카드뉴스 주제는 사업주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Q. 직원들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사업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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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사업주 지원금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4월 카드뉴스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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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1)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2)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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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인센티브는 1호에서 3호 육아휴직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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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2) 대체인력지원금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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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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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1) 임금감소액 보전금 2) 간접노무비 3) 대체인력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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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1)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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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2) 간접노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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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3) 대체인력 인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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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 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 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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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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