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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사업주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총정리
2026.08.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8


※ 본 게시물은 2026년 7월 31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중에서도 문의가 가장 많은 제도인데, 그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제도사용 근로자, 사업주, 대체인력이라는 세 주체가 동시에 얽혀 있다 보니, 어느 한쪽의 요건만 놓쳐도 지원금 전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개념부터 지원요건, 신청서 작성법과 지원금 계산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이란?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 업무를 비우는 동안,

그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2)유사산휴가

(3)육아휴직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휴가 등’이라 함

즉, 근로자가 위 네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사용하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회사 외부에서 새롭게 채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채용된 대체인력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1) 사업주 요건

①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2026 개정판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안내서> 1P를 참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archive/archives?filter=%EC%84%BC%ED%84%B0+%EB%B0%9C%EA%B0%84+%EC%9E%90%EB%A3%8C

②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휴가 등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④감원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

기간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단,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내용

a. 대상-대체인력보다 ‘먼저’ 고용된 근로자

b. 무엇을-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금지

(2)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요건

고용안정장려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단, 해당근로자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④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대체인력 요건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채용된 인력일 것

대체인력지원금의 핵심 요건은 '대체성'과 '신규 채용'입니다.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이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 지원금액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 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인건비의 80% 한도내

지원금액은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첫 번째. 사용한 제도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두 번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 피보험자 수 30명 미만 → 월 최대 1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피보험자 수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 원

(2) 지원기간 : 아래 ①②③기간 동안 지급

①휴가 등 시작 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까지

:휴가 등 시작 2개월 전~휴가 등시작 전날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②휴가 등 기간

: 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인수인계기간 1개월까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이직한 경우, 이직 전날까지만 지원금 지급


(3) 지원금 신청주기

①휴가 등 시작 전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 100%

휴가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100%신청

EX. 26.8.20 휴가 등 개시→26.9.19부터 신청 可

②휴가 등 기간 지원금 100%

휴가 등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or 휴가 등 종료 다음날부터 한번에 신청

EX. 26.8.20 휴가 등 개시→26.12.1.부터 3개월 단위 신청 可

육아휴직 종료 후 인수인계기간 지원금 100%

-휴직자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신청

-대체인력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

EX. 26.11.20-12.19 인수인계 거친 경우 →26.12.20부터 신청 可

(4) 신청기한

①·② 지원금: 휴가 등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③ 지원금: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조기 이직 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4. 신청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할 때마다 제출

②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ex. 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명령통지서)

최초 신청 시 제출

(제도 사용기간이 변경된 경우 추가 제출)

③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 시 제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추가 제출)

④ 대체인력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할 때마다 제출

그렇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작성법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례를 기준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명인 사업장

직원C2026. 8. 20. ~ 2026. 11. 19.까지 육아휴직 사용

대체근로자 이대체2026. 6. 20. 입사(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이 되는 날)

근로자 A 복직 후 인수인계를 위해 2026. 12. 19.까지 근무 후 퇴사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월 임금 250만 원

복직 후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


먼저 신청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는 크게 ① 사업주·사업장 정보, ② 신청자격, ③ 제도 사용 근로자 및 대체인력 정보 작성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사업장 정보는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앞에서 살펴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모든 항목에 '예'를 체크하면 됩니다.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본정보사용한 제도의 종류, 제도 사용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대체인력 성명과 유형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채용한 경우 → 고용으로 기재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한 경우 → 파견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금 신청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육아휴직 시작 전 인수인계(2개월), 육아휴직 기간(3개월), 복직 후 인수인계(1개월)까지 모두 종료한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6개월의 지원금 신청기간을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원금 신청액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STEP 1.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번 사례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고 피보험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월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대체인력 월 임금의 80%를 계산합니다.

월 임금 250만 원 × 80% = 200만 원입니다. 다만 월 최대 지원금이 140만 원이므로 월 140만 원만 지급됩니다. (80%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지급됩니다.)

STEP 3. 총 신청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사례는 2개월 + 3개월 + 1개월 = 총 6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므로, 140만 원 × 6개월 = 84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액에는 8,400,000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Q. 지원기간이 1개월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예: 6개월 17일)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남은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기간이 6개월 17일인 경우에는

6개월분: 1개월 지원금액 × 6

17일분: 1개월 지원금액 × (17일 ÷ 해당 월의 총일수)

마지막으로 계좌정보와 신청일자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좌정보의 경우,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 계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주는 사업주 또는 법인명(상호명)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신청일자의 경우,

이번 사례는 복직 후 인수인계까지 모두 종료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6년 12월 20일을 신청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archive/archive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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