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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개정 노동법 핵심 정리💡
2026.01.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9

2026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인상 및 개편으로 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

육아 친화적 근무제도 신설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복잡한 설명은 덜고,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핵심만 콕 집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주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인상 + 사후지급제도 폐지

(1) 지원금 인상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제도 개편으로 피보험자수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휴직 기간 중 지원금의 50%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1.1.부터는 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추가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이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즉, 휴직 전과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 인상 및 신청 간소화

(1) 지원금 인상

사업장 규모별로 지원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인 미만

60만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분담자 지정: 단축·휴직 근로자 1인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분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총 합산 지원금은 위의 월별 상한액(60·4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간소화

업무분담자 지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금액 하향 조정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적용되던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100만원

특례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낮아졌다는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자들이 받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시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 10시간까지의 최초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상한액이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월 상한액이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10

(주당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10

(주당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출산·배우자·난임치료 급여 상한 인상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는

30일 기준 210만 원 → 220만 원으로,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20일 기준 1,607,650원 → 1,684,210원으로,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2일 기준 160,760원 → 168,4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 대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운영 조건: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 조정

지원 금액

월 30만~50만 원 (최대 1년)

신청 방법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3월 사용분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이 제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 자세히 보기: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18

2026년 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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