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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카 24년 7월호] 성평등 정책 개선 우수 사례 1 - 제주 서귀포시 '진로 멘토단'
2024.07.1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937


진로멘토링도 성평등하게,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진로멘토단‘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는 진로멘토링


‘진로멘토링’은 청소년들이 흥미와 소질에  맞는 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전공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카드뉴스 7월호에서는 성평등 정책 개선 사례 중

제주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의 ‘진로멘토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여성은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접해온 환경, 특히 직업별로 성별을 구분하는 교육과  미디어로 인해 특정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학교 공학계열 졸업자 성별 현황과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공학계열 여성 비율과 간호사 국가고시 남성 합격자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학계열은 남성, 간호사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중 청소년 진로교육 현장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진로교육 담당자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로 분야 체험으로 여자 간호사를 남고에 배정하려고 했더니 화를 냈어요.

‘남고인데 진로 체험 분야에 간호사를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많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더니 ‘애들도 싫어하고, 학부모들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출처 :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러한 진로교육 과정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제주여성 가족연구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진로멘토단’의 멘토 구성에서의 성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남성 직업군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여성 멘토로 선정하였고, 여성 직업군 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남성 멘토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 위촉 시에도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했습니다.


남성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전공 분야에 여성 대학생을, 여성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전공 분야에 남성 대학생을 위촉하였습니다.


<여성 선호 전공 분야>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 -> 남성 대학생 멘토


<남성 선호 전공 분야>

신학과, 도시공학과, 생명공학과, 치의학과 -> 여성 대학생 멘토





제주 서귀포시의 ‘진로멘토단’ 사례를 통해,

모든 진로교육 콘텐츠가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평등 개선 사례

https://www.jewfri.kr/index.php/contents/suggest/issue?act=view&seq=3527&bd_bcid=phot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900002439#;

[에듀진] 2021년 공대 졸업자 4명 중 1명 여학생... 25.4% '역대 최대'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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