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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2022.11.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75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인수인계 기간 2개월에 대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최근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아직 출산휴가 기간 중임에도 대체인력에 대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팀 직원이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되어 이미 받은 지원금도 환수해야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다만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노동자를 고용조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했다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 시 지원금 수급의 제한이 되는 노동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노동자는 당초 대체인력을 채용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이직시키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생략..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생략..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이와 같이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서 고용조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을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 자체를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가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 19, 21조의3, 21조의4, 22, 22조의2, 24, 25, 25조의2, 26, 28, 28조의2, 28조의4, 28조의5, 29, 33, 35, 35조의2, 36, 37, 37조의2, 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생략..

 


고용노동부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생략..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482, 2016-07-25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인 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대체인력이 고용조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3, 35조 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56